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매월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부모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간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 1인당 매월 30만 원, 두명일 경우 매월 45만 원, 세명일 경우 매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돌봄시작 월 기준,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동양육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자 본인과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신청가능하지만,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수당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월 40시간 이하로 이용 시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금은 아이가 24개월이 되고 신청을 못한 경우, 돌봄 활동을 할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손주 돌봄 양육 수당을 신청하셔서 돌봄 비용과 양육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