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1 유형의 요건심사형은 1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 유형에서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 해당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으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 유형에 속하는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한부모, 산재장해자 등을 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 유형의 요건심사형, 선발형 참여자와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지급대상이며, 2 유형 수급자 중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취업연계 서비스와 혜택과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