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수입대비 채무가 너무 많아 힘드신가요? 법적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를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와 개인사업자에게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사채 등의 채권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사채 등의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이 있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으로, 과다한 채무를 더 이상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 취지, 원인, 재산, 채무액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 개인 부채 채무 인터넷 조회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모두 확인하시고, 인터넷 조회가 불가능한 사채 등의 채무도 빠지지 않고 기입해야 합니다. 면책 후 신용점수는 600점 후반에서 700점 정도의 수준에 그치므로,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신용카드 및 공과금, 세금등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채무로 힘든 경우, 법적 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고,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