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혹은 그 재산이 5.4억 원 이하, 9억 원을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으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한 후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피부양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극 취득 및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해당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