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건강검진 하고 계신가요? 이번 해에는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갈 무렵이면 모두 건강검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기관을 조회해서 예약이 편리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는 결과지나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약자와 검진자가 몰려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기관을 찾아보시고 빠른 예약 하셔서 편하게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로는 일반검진, 위암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검진이나, 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 미리 예약하시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제때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기관을 조회하셔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고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청구완료 후에는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받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