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자신의 해당 자격을 상기 모의계산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의 지원요건 중 요건심사형은 15~69세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하며,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18~45세의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재산 5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