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라면 휴직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급여 지급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이며,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육아휴직 신청 전 180일 이상 임금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우편접수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녀 1인당 1년의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 가능하므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며, 당월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버튼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3+3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특례 혜택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고 육아에 대한 부담과 근로 지속의 부담을 덜어서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