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전세 세입자이신가요?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전세 세입자들은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조건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핵심적인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이행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세입자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서해 주시고, 계약서 작성 시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도록 작성해 주세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앱,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니 늦기 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보증료 할인혜택도 있으니 모두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크다 보니 안전장치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