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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돌봄지원 정책 신청

손주 돌봄 양육수당 신청 친인척 사전교육 이수하기 사회보장급여결정통보서 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매월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부모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간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 1인당 매월 30만 원, 두명일 경우 매월 45만 원, 세명일 경우 매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돌봄시작 월 기준,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동양육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자 본인과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지..

카테고리 없음 2023. 9.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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