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관할지사 찾기 건강보험피부양자 취득.상실 피부양자자격 신고서 양식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혹은 그 재산이 5.4억 원 이하, 9억 원을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으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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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8:08